ES

고용장려금 안내

고용장려금 안내

다양한 고용장려금 제도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.

고용장려금이란?

고용장려금은 기업의 고용 창출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 제도입니다. 신규 일자리 창출, 고용 유지, 근로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. 이를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,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,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

주요 고용장려금 제도

고용창출장려금

설명: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

지원 대상: 중소기업 사업주, 취약계층 고용 사업주

지원 금액: 신규 채용 1인당 월 30~100만원, 최대 1년간 지원

신청 방법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

고용안정장려금

설명: 재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

지원 대상: 일자리 함께하기, 정규직 전환, 워라밸 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

지원 금액: 유형별 상이, 근로자 1인당 월 30~80만원 지원

신청 방법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

고용유지지원금

설명: 경영 악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 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지원

지원 대상: 매출액 감소 등 경영 악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

지원 금액: 휴업·휴직 수당의 2/3(대규모기업 1/2~2/3) 지원

신청 방법: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후 실시, 사후 지원금 신청

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

설명: 중소·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하여 디지털 직무에 배치하는 경우 지원

지원 대상: 만 15~34세 청년을 채용한 중소·중견기업

지원 금액: 월 최대 180만원, 최대 6개월간 지원

신청 방법: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

신청 시 유의사항

  • 장려금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
  •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추가 제재 조치 가능
  •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
  •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가 전제 조건
  • 지원 요건 및 금액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문의 및 상담

고용장려금 상담센터

전화: 1350 (평일 09:00 ~ 18:00)

웹사이트: www.ei.go.kr (고용보험 홈페이지)

방문: 전국 고용센터 (사전 예약 권장)